아하

법률

회생·파산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지원금 오지급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신청했던(자동지원이었던거같기도 합니다.) 지원금이 나왔는데 문제는 제가 이미 받을 나이를 지났다는 겁니다. 따로 뭐 부정한 방법(거짓 주민등록증같은)을 쓰지 않고 오지급된 상황인데 이 지원금 써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 받으셔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지급의 경우 오지급된 만큼은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원금을 쓴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추후에 이를 반환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원의 대상이 아닌 나이 기준을 넘긴 경우라면 이는 추후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게 되고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미리 협의를 통해 반환 방법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