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전 복귀가.어렵다하여 권고사직을 예고받았습니다 제가 받을수있는 현실적인 조치,지원,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해도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복직하여 계속 근로하는 방안
2)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수락하는 대신 수락에 조건을 설정하는 방안
수락 조건으로 근로자는 보통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을 걸게 되고 금액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권고에 대해 우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 있고,
위로금 액수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도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였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서 반드시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일정 위로금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합의금이나 보상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권고사직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