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토요일 근무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하고 휴가 제공이라는데 제가 월요일~토요일 근무(평일 중 1회 및 토요일에 8시 30분~12시 30분까지 근무, 주 40시간, 공휴일 있는 주는 공휴일 제외 평일 풀타임 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 토요일이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일수에 포함된다면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 근무로 이런 경우 일반적인 경우랑 변동되는 경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배우자출산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별도 정한 바 없이 토요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배우자출산휴가일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