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체로자애로운스컹크

대체로자애로운스컹크

배우자 출산휴가 토요일 근무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하고 휴가 제공이라는데 제가 월요일~토요일 근무(평일 중 1회 및 토요일에 8시 30분~12시 30분까지 근무, 주 40시간, 공휴일 있는 주는 공휴일 제외 평일 풀타임 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 토요일이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일수에 포함된다면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 근무로 이런 경우 일반적인 경우랑 변동되는 경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됩니다. 즉, 월요일부터 휴가를 시작한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순서로 휴가 일수가 차감됩니다.

    ②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와의 차이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자(월~금 근무)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므로 휴가 일수에서 제외되지만, 질문자님은 토요일에 4시간의 근로 의무가 있으므로 그날 휴가를 쓰는 것은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되어 일수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③ 48시간 근무와 통상임금 산정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40시간이 아닌 48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日)' 단위로 부여됩니다. 토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 일의 소정근로시간(토요일의 경우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언

    휴가 사용 팁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10월 시행 기준). 만약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위해 휴가 1일을 소진하는 것이 아깝다고 판단되신다면, 토요일을 제외하고 평일 위주로 나누어 사용하는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급여 관련

    휴가 기간은 유급이므로, 토요일 4시간에 대한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2024.10.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024.10.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본조신설 2007.12.2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배우자출산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별도 정한 바 없이 토요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배우자출산휴가일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