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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환불(폭언 사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시설 환불,폭언,계약서미교부 등으로 도움을 받고자 상담 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서 PT를 이용 중인데, 전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고 오늘은 전화로 트레이너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녹음본과 폭언의 타임스탬프는 모두 기록해두었습니다. 때문에 남은 Pt 잔여 횟수 환불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만 헬스장 트레이너의 말은 다릅니다.

10월 31일 처음 대면으로 환불을 요청했던 날, 남은 PT 횟수 환불을 받고싶다하니 헬스장에서는 남은 환불금은 이벤트가가 아닌 정상가로 책정하여 환불금이 0원이라 했었습니다. 덧붙여 헬스장은 12월중 정리 예정이라고 들었고 건물임대세입자가 12월전에 나타나면 그보다 더 빨리 정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폐업의 정확한 날짜와 고지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한 회원권은 12월 25일까지 잔여분이 남아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한 부분들은 헬스장의 귀책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계약된 회원권 다 사용전에 폐업 예정, 폭언, 계약서미교부 등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환불금액이 정말 0원인지 전문가의 의견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굳이 요청하진 않았으나 처음 대면으로 환불을 요청할 때 본인의 세금신고를 언급 하며 10%를 제해야한다했었는데 홈택스를 확인하니 현금영수증이 되어있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찜찜한데 관련 지식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 미교부, 트레이너의 폭언, 폐업 예정 고지 등의 사정은 귀하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잔여 PT 환불이 0원이라는 헬스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벤트가 기준 환불 배제나 정상가 환산 감액도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또한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법리 검토
      체육시설 계약은 계속적 용역계약에 해당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잔여 횟수에 대한 비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폭언은 계약 목적 달성 방해 사유가 될 수 있고, 계약서 미교부는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라 환불 제한 조항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 또한 제공 불능 위험을 높여 소비자 보호 원칙상 환불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환불 요청 과정에서의 녹음, 폭언 내용, 폐업 관련 발언, 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불금 0원 주장 근거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이나 약관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구를 공식화하고, 분쟁조정기구를 활용해 객관적 판단을 받는 것도 유효한 절차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좌이체 결제의 경우에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어 미발행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 가능성이 있다면 조속히 환불 절차를 진행해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감액 요구나 비합리적 환불 거부가 지속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