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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번복과 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3개월 마치고 복직 관련하여 대표님과 카톡과 통화로 상의를 했는데 전 복직을 원하지만 아기가 돌쯤 하길 원한다고 말씀 드렸고 대표님은 그러면 일단 퇴사 처리하고 내년에 복직 얘기 다시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서 이틀 뒤에 퇴사 처리 말고 육아휴직으로 대체 가능하냐고 여쭤봤고 대표님은 세무사에 물어본 후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 이미 퇴사처리 되었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퇴사 번복 (4대보험 등) 후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서는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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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에 근로자도 동의한 것이므로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번복은 안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동의하면 퇴사처리를 했다고 해서 번복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없더라도 이미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퇴사하기로 하였고 실제 회사에서 퇴사처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다시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의 합의가 있었다면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의사를 철회할 수 없어 복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