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 처벌방법 알려주세요?

2019. 12. 25. 20:50

개인 sns에 올려둔 사진을 모르는 제3자가

도용을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처벌하고싶은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지금은 사진을 내린상태이고

도용한것은 미리 캡쳐를 해둔상태입니다

처벌할수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우리 나라 형법에서는 사진의 도용만으로는 처벌을 하는 형법규정이 없어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개인적인 사진이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크게 처벌을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직접 피해자인 원고가 모두 입증을 해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실효적인 절차는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2.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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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가 질문자분 몰래 질문자분의 사진을 도용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은 질문자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동의없이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질문자분 사진을 도용하여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9. 12.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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