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우리 나라 형법에서는 사진의 도용만으로는 처벌을 하는 형법규정이 없어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개인적인 사진이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크게 처벌을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직접 피해자인 원고가 모두 입증을 해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실효적인 절차는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