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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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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시 일용근로 신고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데,

저희가 1년 중에 2월에 한번 일용근로자를 하루 고용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8만원이라고 할때,

⑤산재보험, ⑥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8만원을 각각 기재하고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 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상용 제외) 에는 2월에만 1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칸은 0으로 비워두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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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8만원이라고 할때,

    ⑤산재보험, ⑥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8만원을 각각 기재하고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 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상용 제외) 에는 2월에만 1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칸은 0으로 비워두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대로 일용직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직을 사용한 달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명시하고 그 외 달에는 명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