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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깐깐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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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대표가 방범 목적이 아닌 cctv로 직원을 감시하고, 전화 및 문자로 업무지시 및 폭언으로 퇴사한 상태(증거있음)입니다.

3개월간 근무했는데 실업 급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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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개월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또는 모욕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 또는 모욕죄 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현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상태이고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으로 인정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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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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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단위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대표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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