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 년 내내 묵혀두는 내 연차, 눈치 안 보고 다 써먹는 현실적인 팁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어진 연차인데도 팀내 분위기나 눈치 때문에 마음 편히 쓰지 못하고 결국 연말에 돈으로 보상받지도 못한 채 날려버린 경험이 허다합니다. 푹 쉬고 와도 업무 폭탄이 기다릴까 봐 두렵기도 한데요.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주변 동료들과 마찰 없이 휴가를 100% 알차게 소진하는 요령을 알고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당당히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사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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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기에 미리 휴가계획을 짜고 인수인계서를 명확히 하여 동료 부담을 줄이면서 회사에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여러 대중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사가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