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눈치 보느라 못 쓰는 연차, 상사 눈치 안 보고 완벽하게 리프레시하는 법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재충전을 위해 휴가를 쓰고 싶지만, 막상 팀 분위기를 보면 며칠 길게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되거나 남은 연차를 눈치 보다가 다 날려버리기 일쑤입니다. 일 년을 버텨내려면 재충전이 꼭 필요한데 여건은 뒷받침되지 않아 답답한데요. 상사나 동료 눈치 보지 않고 깔끔하게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리프레시를 완벽해내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을 알고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2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날 위주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료나 상급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미리 일정과 업무 인수인계서를 정리하여 신청하고, 회사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제한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여러 대중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