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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딘
강가딘

연차휴가는 아무때나 쓰는건가요??

개인적인 일이 있을때 아무때나 쓰려면 눈치가 좀 보이는데요. 연차휴가 아무때나 써도 상관은 없는거겠죠?

윗사람이 좀 눈치주는게 마음에 걸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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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위 11일 또는 15일 발생시점 기준 1년 안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상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하시는 날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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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바쁠 때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눈치보일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것일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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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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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의 사용목적은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으며,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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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으며,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매우 예외적이고 엄격히 해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눈치볼 일이 아니니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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