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에 근무할 시 주간입니까?야간입니까?
일용직으로 근무할 시 ,오전6시는 주간으로 칩니까? 야간으로 칩니까?
야간으로 적용되면 시급이 1,5배가 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이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6시이후 근로는 야간근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오전 6시부터 근로하면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할 시 ,오전6시는 주간으로 칩니까? 야간으로 칩니까?
→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다음날 오전 6시입니다.
6시~ 근무라면 주간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잔업에 대한 추가수당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간으로 칩니다.
야간근로수당 지급도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06시가 시업시각이라면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