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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쌍방폭행 상대방 처벌내용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 되었을 때,

각각은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 잖아요?

이 때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처벌내용 말고,

피해자 신분으로서의 상대방 처벌내용은 알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신분으로서 상대방의 처벌내용에 관한 수사결과 역시 별도로 통지가 이루어지는바,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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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신분으로서 상대방 처벌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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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당연히 알 수 있으며, 해당 법원의 민원실을 통해 판결문의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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