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기특한제비82
기특한제비82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

저는 임차인이며, 최근 기승인 전세사기로 인한 불한감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원합니다.

현 시점에서 전세 계약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원래는 근처 다른 월세집을 알아보려다가, 지금 사는 전세집을 월세로 전환해서 그대로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1.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원할 경우,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2. 전월세전환율이 2.5%라서 월세치곤 작은 금액이라 임대인이 전환을 원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4%로 건의해서 계약서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면 임대인께 협의를 해보세요

    보증금이 있어야 임차인께 돈을 내주고 월세 전환을 할수 있으니까요

    협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진행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원할 경우,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보증금 보호차원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전환율이 2.5%라서 월세치곤 작은 금액이라 임대인이 전환을 원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4%로 건의해서 계약서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 3.5 + 법정 인상율 2는 5.5를 고려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전월세 전환율이 권장사항입니다.주변시세를 고려해 임대인과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바꿀수 있을 경우 임차인의 리스크라면 월세를 잘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겠습니다.

    2. 일단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받아 들이느냐 하는 문제인데 전세를 주는 분이 월세 전환은 임차인이 원한다고 해서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임대인이 월세로 바꾸려면 전세금을 내어줘야 하는데 전세를 주는 분들은 그 돈을 다른곳에 융통하는것이 대부분이라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 이렇게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전환비율은 서로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하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