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변경하거나, 변경을 했을때 고지 안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집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을 요구로 날짜를 미뤄달라하여
날짜를 변경하깅 계약서를 다시썻는데요
그 어느 누구도 요청 하지 않은 부분의 계약서가 변경되었어요
직방 말로는 더 유리하게 해주려고 바꿨다는데 변명일뿐 저한테 지음 엄청 불리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를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변경하거나, 변경을 했을때 고지 안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계약서의 위조행위에 해당하며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계약당사자 동의없는 계약서 변경행위는 법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 내용의 변경 역시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모든 당사자에게 변경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내용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유효하게 성립한 문서나 계약서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이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법적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