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상한꿀벌
비상한꿀벌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넘게 근무했을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장이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