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회사들은 지입차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최소 차량유지비도 없는 회사구요, 차량이없으면 겨울에도 너무추워서 일하기도 힘든 구조의 일이죠 각자 본인이 알아서 차가 아니면 힘드니까 본인차로 하다가 교통사고 확률도 잦다보니 사고도 여러차례 나네요 이런걸 합법적으로 요구하고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일을 부려먹고 차에대한 수당도 안챙겨 주는회사 어디다 신고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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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입차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