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중 뜨거운 음료를 손님한테 쏟았는데 수리비와 치료비 배상

알바 첫날 손님에게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전달하다가 쏟아서 손님 옷과 명품 가방이 젖었습니다. 손님이 옷값과 병원 치료비, 위자료까지 수백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알바생이 혼자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알바생 혼자 전액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료를 쏟은 데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은 문제 됩니다. 음료 전달은 카페 업무이므로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그러한 주의를 해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첫날 업무 지시와 교육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손님이 요구한 수백만 원이 곧 확정된 배상액은 아닙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옷과 가방의 손상 사진, 세탁이나 수선 가능 여부와 견적, 진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대조해 사고와 관련된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피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제751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배상하고 알바생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문제도 별개입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은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사고 원인, 사용자의 예방 배려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날 교육과 안전조치, 당시 동선에 관한 자료를 보존해 대응해야 합니다. 구상 제한이 손님에 대한 알바생 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