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완강한달팽이128

완강한달팽이128

음주운전적발당일 범행을 부인한경우

음주운전 적발당일은 제 정신이 아니여서 범행을 부인했었고 경찰조사 받으로 오라고 전화가 왔을때는 "그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겁이 나서 그랬던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실제로 경찰조사에도 다

인정하고 조사를 받은 경우 법원 판결 선고시 선처를 받을 확률이 떨어질까요? 아님 되려 괘씸죄가 붙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초에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자백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양형에 고려될 것이고 괘씸죄까지 문제될 건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처음부터 혐의 인정한 사건보다 양형에서 불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