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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가 너무 안좋은것 맞죠?

사회복지사도 정부에서 정한 급여 기준표가 있던데 그렇게 대부분 지켜지나요? 아니면 그냥 표만 있는거지 필수 사항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최저임금 이상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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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처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 수준의 보수 체계 달성과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 그 금액이 강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대부분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그래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2. 다만,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거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