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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도 정부에서 정한 급여 기준표가 있던데 그렇게 대부분 지켜지나요? 아니면 그냥 표만 있는거지 필수 사항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최저임금 이상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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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처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 수준의 보수 체계 달성과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 그 금액이 강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대부분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그래야 보조금 지원 가능).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2. 다만,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거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