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적용 여부 확인은 언제 되나요?
9월 25일부로 첫 출근을 시작해서 금일(10월 25일)부로 1개월차 생산직 직장인입니다.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배경입니다.
수습 3개월 / 시급 11000원 / 급여일은 25일
근무시간 08:30~17:30
(12:30~13:30 점심시간, 10:30~10:50 / 15:20~15:40 휴식시간, 17:20~:1730 청소 및 정리/퇴근 준비)
저는 당연히 첫 출근부터 4대보험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다가 혹시 되었나 확인해볼 겸 '국민건강보험, 고용산재' 등으로
조회해보니 조회가 되질 않았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에 회사 대표님을 찾아가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했고,
22일쯤 대표님과 과장님으로부터 됐을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 조회하면 나오겠지 생각이 들어 금일 조회를 해봤으나
조회가 되질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혼란스러워서 질문해봅니다.
다른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혼란스러워서 그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회사에서 신고해줬다면 언제부터 조회가 되는지
혹시 필자가 조회 사이트/방법이 잘못 되었다면 다른 무엇이 있는지
4대보험 신고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한 이내에 안 됐다면 어떻게 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당일 또는 다음날이면 조회가 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1월 14일까지라도
신고를 한다면 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