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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상고에서 증거 채택관련해서 법리로 싸워볼만한게 있을수 있나요 ?

상고에서는 법리로 싸워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증거 채택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경우에 법리로 걸어볼수 있을만한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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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채택과정에서 위수증을 채택했다거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 경험칙을 말하는데, 위를 위반하는 경우 채증법칙위반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채택 여부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상고심에서는 원심인 2심에서 잘못된 법률의 적용, 해석만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