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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부유한벨로시랩터

때론부유한벨로시랩터

상속 비율 협의 전에 상속세를 본인의 몫만큼(법정상속비율) 낼 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 관련하여 외할머니와 나머지 형제들의 협의가 전혀 되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저희 엄마께서 우선 법정 비율대로 본인의 몫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지분을 분할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본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수는 있으나,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닌, 대표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 및 부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