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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슬림한양꼬치
미래도슬림한양꼬치

준강도 실체적경합, 상상적경합, 준강도미수 포괄일죄

답이 x인데

b에 대한 준강도와 공집방은 상경인건 알겠는데

a,b 각죄에 대해서는 실체적 경합이 아닌가요??

해설에는 a에 대한 준강도미수와 b에대한 준강도미수의 포괄일죄라는데 무슨소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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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체적 경합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도죄는 절도죄와 폭행죄 또는 협박죄의 결합범으로, 절도 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각각 별개의 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다만 절도의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준강도죄를 구성합니다.

    포괄일 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에서 a에 대한 준강도 미수와 b에 대한 준강도 미수의 포괄일 죄라고 한 것은, a와 b의 절도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동일한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기수와 미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 행위의 기수와 미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