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을 받은 후 실업급여 기준인

180일이 모자라 일용직으로 일 수를 채우려고 합니다.

22일이 모자라서 월~토 근무해서 22일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일용직 근무 날짜가 4.1이면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요?

30일 이후에 신청하라고 하던데

일 수로 정확히 30일이 지난 후인 5.4쯤 가능할까요?

4.1이 마지막으로 근로라고 가정하에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는 날짜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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