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을 받은 후 실업급여 기준인
180일이 모자라 일용직으로 일 수를 채우려고 합니다.
22일이 모자라서 월~토 근무해서 22일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일용직 근무 날짜가 4.1이면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요?
30일 이후에 신청하라고 하던데
일 수로 정확히 30일이 지난 후인 5.4쯤 가능할까요?
4.1이 마지막으로 근로라고 가정하에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는 날짜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욧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