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지 발령시 월세 계약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발령으로 인해 타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계약시 명의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만약 선택가능하다면 제가 원치 않을경우 제 명의로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고 회사 명의로 계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했을 시 회사가 거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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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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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거주지원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택의 명의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렵상 이에 대해 정한 부분은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방식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 월세 계약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즉, 질문자님이 월세계약을 하고 회사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거나 회사가 월세계약을 하고, 일정부분을 질문자님께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해서 정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명의로 하실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