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 도중 회사발령으로 이사
계약 기간 도중 회사 발령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니
제가 나가면 1000에 35정도
받으시던거를 500에 40?50? 으로 올리려고했는데
작년 10월 부터
제가 계약 만료전에 나가면 새로 오는
세입자분도 같은 조건으로만 계약이 가능 하다고
더 알아보신다고 넘어갔는데 이게 맞나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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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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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동의를 위해 임대인이 제시하는 요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요건으로 하였다면 다음임차인 주선의 조건은 본인과 같은 기준이 아닌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춘 세입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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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계약 만료전에 나가면 새로 오는
세입자분도 같은 조건으로만 계약이 가능 하다고
더 알아보신다고 넘어갔는데 이게 맞나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계약조건은 임대인이 판단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사정으로 만기전에 나가시면 금액을 임대인이 올릴수는 있습니다
잘안나가면 임대인께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빨리 방이 나가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