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 제출"

모친은 14년전 사망했습니다.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재판에서 승소하였다고 지급명령서가 법원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한 결과 신용보증사에서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 제출했다고 나옵니다

  1.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2. 무슨 내용으로 보정서를 제출한 것인가요?

3.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니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그러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한 것입니다.

    채무자인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본한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