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신청이후대처는?
*본인은2006년 건물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판결문에의한 받을 채권이 생겼으나 이후 전혀 연락 안되던 상대방이 17년이지난 2022.6월 자신은전혀 모르는재판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쌍방간 준비서면만 제출하다가, 본인은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신청하여 2024.3윌초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최초변론기일이 2024.4월초에 잡혀있습니다.
1.담보제공신청접수 이후 송달등 다른진행이 없는 상황인데,신청결과가 나오기전까지 본안인 재심사건에서 신청인이 재판기일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신청사건과 상관없이 본안사건의 재판기일에 응해야하는지요? 고수님들의 좋은답변 요청드립니다~
1.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법원에서 신청 결과를 결정하기 전까지 본안인 재심사건의 재판기일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9조에 따르면 피고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신청 후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9조는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피고에게 본안에 관한 심리를 거부할 권리, 즉 응소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
2.담보제공신청과 상관없이 본안사건의 재판기일에는 응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본안 재심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본안사건의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결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안사건의 재판기일에는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