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신청이후대처는?
*본인은2006년 건물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판결문에의한 받을 채권이 생겼으나 이후 전혀 연락 안되던 상대방이 17년이지난 2022.6월 자신은전혀 모르는재판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쌍방간 준비서면만 제출하다가, 본인은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신청하여 2024.3윌초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최초변론기일이 2024.4월초에 잡혀있습니다.
1.담보제공신청접수 이후 송달등 다른진행이 없는 상황인데,신청결과가 나오기전까지 본안인 재심사건에서 신청인이 재판기일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신청사건과 상관없이 본안사건의 재판기일에 응해야하는지요? 고수님들의 좋은답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