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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말벌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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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본안 '피고')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령은 수년전 이미 본안소송(원고 패), 항소(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항고(심리불속행기각)에서 모두 피고 승소 판결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당시 본안 준비서면, 입증자료, 판결문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를 새로운 사건명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인데, 모든 과거 자료를 한글 파일로 보유하고 있어 답변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을것이고 또한 기판력에 근거하여 문제없는 소송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추후 소송 전환 시 일신상의 이유로 법원출두가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의신청 제기 및 차후 과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연락 이메일 주소는 colson@naver.com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같은 사건이 판결로 확정되었는데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승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지금 새로운 사건에도 법적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가하여야지만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되게 되고, 그 소송절차에서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사항을 내세우면 승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미 위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있는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면서 함께 이의의 취지에 위의 사정과 관련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