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로 매매시 현재사는 전세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살고있습니다
11월30일에 계약종료됩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합니다 신혼부부디딤돌대출 입니다
10월29일에 잔금일인데요 부부공동명의로 서류다작성했습니다 현재살고있는집 전세대항권때문에 배우자 한명만 전입신고를 해놓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후 1개월이내에 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1개월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족 중 한 분을 전입해 놓으시고 다른 한 분은 매수한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 신고를 하는 배우자 한 명만으로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새 아파트에 대한 법적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 전입신고 및 대항력 문제 해결 (배우자 1인 전입의 효력) 배우자 1인의 전입신고 효력: 민법상 부부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는 공동 생활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배우자 및 가족 전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집니다.즉, 새 아파트의 공동명의자 중 한 분(예: 남편)만 전입 신고를 해도, 매수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공동명의자가 직접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셋집 대항력 유지: 기존에 살고 계신 전셋집의 전세 대출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해 **배우자 중 한 분(예: 부인)**의 전입 신고는 기존 전셋집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확인 (가장 중요)
부동산 담보 대출(특히 정부 지원 대출)은 전입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전입 의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3개월 이내 등) 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대출 약정 확인: 1. "부부 모두 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지"**를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2.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전입을 요구하지만, 특수한 상황(기존 전세 대출 관련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우자 한 명의 전입을 허용하거나 전입 기한을 유예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3. 만약 대출 조건이 부부 공동 전입이라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로 인해 대출 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3. 진행 시 유의할 점
1. 은행과의 협의: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현재 상황(기존 전세 대항력 유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배우자 1인 전입만으로도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시점: 잔금일인 10월 29일에 공동명의자 중 한 분이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매수자로서의 권리 보호가 확실해집니다.
요약하면 ** 단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중 1인 전입만으로도 충분하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약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대출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