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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끝내고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2기 연체 시 계약해지 된다고 적었습니다.
가처분 먼저 하고 내용증명 보내면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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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해당 계약서 규정을 적시하여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언급해야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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