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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명도 소송 시 계약 해지 타이밍에 대해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끝내고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2기 연체 시 계약해지 된다고 적었습니다.

가처분 먼저 하고 내용증명 보내면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해당 계약서 규정을 적시하여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언급해야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