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가 ~~배나온사람한테손이라던가 발로배 치거나 배누르거나(배빵)배에박치기하면 폭행죄에 해당 되나요??
만약 누군가가 장난이라도배나온사람한테~~~배에 올라가거나~~손이라던가 발로배치거나 배누르거나(배빵) 배에 박치기하면~~ 폭행 죄에 해당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이나 발로 배를 치거나 누르거나 박치기를 하는 행위 모두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