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하고 14일 이후에 연차 수당, 기타 수당을 받았다면?
당사자간 연장 합의가 있다면 14일 이후에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별도 합의 없이 14일 이후에 입금이 되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긴 하나 이미 지급되었다면 처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근로자와 별도 합의 없이 14일 이후에 입금이 되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에도 별도 약정없이 이를 지나 지급했기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돈을 지급받았기에 이를 다툴만한 실익은 없습니다. 물론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고 법원에서 민사상 청구를 통하여야 하기에 역시 큰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며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