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 거래 완료 이후 )
안녕하세요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품 등록 / 자전거 프레임 ( 하자 전부 고지 및 원하는 금액 고지 + 할인 가능 고지 )
개인 연락처로 연락이 와서 거래 예약 ( 거래 예약시 한번 더 구매자와 구매 물품에 대해 설명 )
직거래 시 물품에 대해 설명 및 꼼꼼히 해당 구매자가 확인
다음 날 부속품이 없다고 연락 옴 ( 하지만, 거래 이전 채팅 시 딱 '프레임'만 판매 한다고 고지 )
해당 부속품이 없으면 환불을 하겠다 요청
이럴 때도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거래 이전 채팅 시 프레임만 판매 한다는 문자와, 직거래 시 해당 구매자가 하자 부분 및 해당 제품 확인까지 완료 한 상태입니다 ;;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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