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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비싼콩국수

한결같이비싼콩국수

가정보호사건 사건기록 열람에 관한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 아내가 저를 고소해서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는데,

열람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다 보여주지는 않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만 보여주는데

보통 이렇게 가정사건은 본인 진술내용만 열람시켜주고, 수사기관 수사기록과 고소인의 진술은 보여주지 않는

것인가요? 이러면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요..

수사기관 수사기록과 고소인 진술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에서는 피해자에게 기록열람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형사재판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검사와 피고인간 다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무상 허용이 되지 않아 해당 절차에서 이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