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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누에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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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아파트에 걸린 대출이 어느은행에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들어올때 전세대출을 받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 이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내놓았는데 다행이 금새 새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금을 먼저 돌려 달라고 하기에
전세대출 상환이 다 되었는지 확인해본다 하니 전부 이미 상환이 했다고 합니다.

따로 우편이나 문자를 받은게 없고 세입자에게 은행을 물어보는건 좀 실례가 아닌가해서

정말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그 외 세입자가 제 아파트에 뭔가 없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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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로 우편이나 문자를 받은게 없고 세입자에게 은행을 물어보는건 좀 실례가 아닌가해서

    정말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그 외 세입자가 제 아파트에 뭔가 없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이용한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관련해서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우편물로 통보되지만 도중에 임차인이 완납한 경우에는 통보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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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내주기 전에 세입자한테 대출상환한 영수증을 발급 받아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상환했으면 어느 은행인지 물어봐서 있는자리에서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질권설정을 안했으면 세입자책임이긴 해도 서로가 확인을 하고 깔낌하게 잔금정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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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를 통한 운행 대출관계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붉은 주서로 해제날자와 은행등 사선으로 표시됩니다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법적 관계는 등기부 을구란을 확린하시면 돱니다

    등기부를 열람하시거나 직접 임차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니 직접 문의하시고 관련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상이 없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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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대출을 받았을 당시 은행으로부터 세입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등기우편을 받으셨을 것이므로 등기우편상에 있는 연락처로 은행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이 안된다면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상환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