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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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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52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넘지말아야한다고 하는데 현 회사 근무교대 패턴상 근무를 시작하는 요일이 달라서 상관이없는지 꼭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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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교대 근무라면 탄력근무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의 근무시간 제한은 주 단위로 적용됩니다. 이는 7일간의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무 시작 요일과 관계없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의 1주는 7일을 의미할 뿐 기산점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지 아니면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7일 단위라면 요일에 관계 없이 취업규칙 등으로 1주의 기산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소정근로일에 따라 휴일을 포함한 1주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은 1주의 기간동안을 의미하며 1주는 7일로 반드시 월~일요일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보통 월~일요일을일주일로 봅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을 꼭 월요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요일로 지정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