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복귀후 출석율에 따른 수당지급
육아휴직을 5개월동안하고 9월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복직후 (7,8,9월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이 0원으로 지급되었고, 저희는 기말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출석율50프로미만, 2개월미만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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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 건은 회사의 기말수당 지급을 규정한 회사내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말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말수당에 대해 부여된 조건은 현행 판례 하에서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말수당의 지급조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면 수당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