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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홍관조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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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공 또는 다자녀특공 자격이 궁금해요

2018년 5월 혼인신고

2018년 10월 출산

2024년 10월 둘째 출산예정

거주지: 경기 김포

주택소유현황: 2주택

2013년 서울 강서구 APT (32평)취득 후 현재 보유중

2023년 현재 거주지 취득 (48평)

결론: 25년 9월까지 주택 2채 모두 처분하고

신생아특공 또는 다자녀 특공을 도전하고 싶은데

주택소유이력이 자격에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거주자는 서울쪽은 청약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생아특별공급이나 다자녀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합니다

    그런데 처분을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만 무주택자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지역이 해당되는지는 공고를 보고 참고 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넣을때는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해 신생아특공이, 미성년자인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한차례에 한해 다자녀특공이 가능합니다. 서울쪽 청약은 대규모택지나 특별공급인 경우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당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3년 서울 강서구 APT (32평)취득 후 현재 보유중

    2023년 현재 거주지 취득 (48평)

    결론: 25년 9월까지 주택 2채 모두 처분하고

    신생아특공 또는 다자녀 특공을 도전하고 싶은데

    주택소유이력이 자격에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거주자는 서울쪽은 청약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다자녀 특공 등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모두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은 주택 소유이력과 상관이 없지만 "무주택 기간"일 짧은 만큼 이 부분에서 다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