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공 또는 다자녀특공 자격이 궁금해요
2018년 5월 혼인신고
2018년 10월 출산
2024년 10월 둘째 출산예정
거주지: 경기 김포
주택소유현황: 2주택
2013년 서울 강서구 APT (32평)취득 후 현재 보유중
2023년 현재 거주지 취득 (48평)
결론: 25년 9월까지 주택 2채 모두 처분하고
신생아특공 또는 다자녀 특공을 도전하고 싶은데
주택소유이력이 자격에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거주자는 서울쪽은 청약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생아특별공급이나 다자녀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합니다
그런데 처분을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만 무주택자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지역이 해당되는지는 공고를 보고 참고 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넣을때는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해 신생아특공이, 미성년자인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한차례에 한해 다자녀특공이 가능합니다. 서울쪽 청약은 대규모택지나 특별공급인 경우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당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서울 강서구 APT (32평)취득 후 현재 보유중
2023년 현재 거주지 취득 (48평)
결론: 25년 9월까지 주택 2채 모두 처분하고
신생아특공 또는 다자녀 특공을 도전하고 싶은데
주택소유이력이 자격에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거주자는 서울쪽은 청약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다자녀 특공 등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모두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은 주택 소유이력과 상관이 없지만 "무주택 기간"일 짧은 만큼 이 부분에서 다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