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수익분배) 중 횡령 발생 시, 미지급 정산금 및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스마트스토어 운영 및 동업 관련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실 관계 및 배경]

운영 형태: 작년 10월부터 스마트스토어 디저트 브랜드 총괄 운영. (대표가 자본 대다수 부담, 본인은 실무 총괄)

수익 분배 계약: 순수익 기준으로 대표 6 : 본인 4 분배하기로 약정.

현재 매출 및 정산금: 총매출 약 3,300만 원, 순수익 1,200만 원 발생. (제 몫의 정산금은 약 480만 원 예상)

대납 비용: 사업 초반 제 사비로 재료비 약 170만 원을 지출했으며, 정산 시 돌려받기로 함. (받아야 할 총금액 약 650~700만 원)

계약 해지: 횡령 사실이 발각되기 전, 계약서 변경 문제로 인해 이미 계약을 해지한 상태임.

[문제 상황]

제가 운영 기간 중 대표 몰래 약 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이를 알게 된 후, 제가 받아야 할 정산금 및 사비 지출 재료비(약 700만 원)의 지급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표는 저를 퇴사시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며 다음 항목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제 통장을 가압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운영하며 구매한 재료비, 도구 및 기계값 전체의 피해금

2 (매출 발생으로 인해) 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발생한 세금 피해액

3 횡령 자체에 대한 피해 및 퇴사로 가게에 발생하는 피해액

4.정신적 스트레스 등

[궁금한 점]

1 정산금 미지급 및 상계: 저의 횡령(100만 원)을 이유로, 대표가 임의로 제 정산금과 대납한 재료비와정산금(약 700만 원)를 주지 않고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나요?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2 손해배상의 범위: 대표가 주장하는 손해(기계/도구값, 세금 변동분, 폐업 피해 등)가 법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제 횡령과 저 피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가압류 및 형사고소 대응: 상대방이 실제로 제 통장을 가압류하고 횡령으로 고소할 경우, 저는 우선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와 방어를 준비해야 할까요?

4 계약 해지의 영향: 횡령 발각 전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는 점이 현재 상황(손해배상 범위나 동업 관계 청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5.약 3300만원을 거의 혼자서 벌어드렸고 그 끝이 이런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퇴사도 한달 뒤에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안구해지니 못 그만 둔다고 그만두면 고소한다는데 정말 못 막는걸까요?

전문가님들의 현실적이고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횡령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대상입니다. 다만 그 사정으로 질문자님께서 받아야 할 정산금과 대납금 전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통장 가압류나 횡령 고소가 진행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므로 지금부터 관련 자료를 잘 수집하기실 바랍니다.

    2. 대표가 주장하는 기계값, 세금 증가, 폐업 손실 등을 모두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인정되려면 귀하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대표가 입증해야 하며, 질문 내용만으로는 모두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동업 정산 과정에서 본인 횡령(100만 원)이 드러나자 대표가 700만 원 지급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이시군요.

    하지만 전액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 대표는 자신의 손해배상채권(100만 원)을 대등액에서만 상계(서로 주고받을 돈을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할 수 있을 뿐이어서, 나머지 약 600만 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기계·도구값·세금 전환분·폐업 피해는 횡령과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는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으니, 100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반성 자료를 갖춰 양형에 대비하세요. 정산금은 지급명령·소송으로 청구하시고, 가압류가 들어오면 이의신청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