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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재판 공범 사실증명서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안좋은일에 연류되어 형을 마치고 사회에복귀한 사람입니다

공범중 한명이 이제 법구되어 항소를하고잇는데

공범 변호사가 저에게 사실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하여 응하게되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변호사님께서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공범에게 유리한식으로 써달라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졋습니다

그런식으로 제가 작성해줄경우 법적책임을 물어야할수도잇나요??
피해자가 잇는 재판은아닙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사실 그대로를 적어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하여도 본인이 추가 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여 작성 교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기 어려우나, 이러한 경우에 검사가 질문자님을 증인신청하여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뒤 선서하고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