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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친적중에 내가 싫은사람이있어서
내가 싫은사람이 내팔을 만지면서 반가움을표시할때 여러사람들 보는앞에서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 손을뿌리치면서 적대를하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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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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