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내내영리한낙타
내내영리한낙타

민간임대 분양전환 후 매도전환 세금 궁금합니다.

현재 민간임대 거주중이고, 임대 계약기간은 총 4년입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세대원이 거주하였고, 분양전환 전 1가구 매수예정입니다.(타지역, 인사이동으로 인한 매수)

분양전환 후 바로 매도가 가능한지, 비과세인지, 과세라면 어떻게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비과세가 되려면 5년 거주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민간임대 기간 : 2021.12.01~ 2025.12.01

추가 가구 매수예상일 : 2025.08.01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민간임대 분양전환의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하룻 있기 떄문에 반드시 현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질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분양전환 요건에 대해서 먼저 확이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지는 경우 분호나전환시점에 무주택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질문처럼 기간 중 다른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수 있고, 전환이 되지 않고 임대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주택거주중 타 지역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상태에서 분양전환을 받아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매매제한이나 실거주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등을 받기 위해서는 2년보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단기매매를 하여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은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계약에 따라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양 전환 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 혜택이나 과세 여부는 주택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 전환 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과세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5년 미만 거주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5년 이상 거주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후 바로 매도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취득일로 인정되는 시점은 분양전환일입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후 매도 시점은 매수하자마자 매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2년 이상 보유 해야 하고 조정지역이면 2년 실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수는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예외 있음)

    그런부분을 잘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가 바로가능하실수 있지만 분양전환 조건이 지역마다 다르니 확인해보셔야할거 같습니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