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가능한 상황인가요?

제가 작년 2월에 이사하였으나, 일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과 6월은 온전히 부모님이 월세를 내주시고

3,4,5,7월달은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 하였으나 제가 부모님에게 월세 금액을 따로 이체하였습니다.

  • 4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니 4월부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인지

  • 부모님께서 대신 이체 해주신 달은 아예 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이체한 내역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 vs 전입신고 중 늦은날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체해주신 달도 당연히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