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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고요한우동
제가 작년 2월에 이사하였으나, 일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과 6월은 온전히 부모님이 월세를 내주시고
3,4,5,7월달은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 하였으나 제가 부모님에게 월세 금액을 따로 이체하였습니다.
4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니 4월부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인지
부모님께서 대신 이체 해주신 달은 아예 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이체한 내역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 vs 전입신고 중 늦은날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체해주신 달도 당연히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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