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대여을 했었는데 대부업 방조 무슨말일까요?
1년전에 5개월정도 월 60만원받구 통징대여를 해줬었습니당 근데 그 대여해간곳이 대부업자였었습니당 오늘 경찰서에서 잔화가왔는데 통장대여 해줬냐 해서 해줬었다하고 저는 전자통신법위반과 혹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나하여 죄명을 물어봤는데 경찰관이 대부업 방조로 할건데여? 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찾아뵈도 대부업 방조라는 죄목 정보가 안나와서 이게 무슨소리인지 싶어요ㅠㅠ 불법 대부업사기 방조 그런걸까요? 저는 간식비로 쓴다고 하여 대여를 해줬었는데 대부업 방조라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ㅜ 정보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