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관해.. 궁금해요..알려주세요
안좋은 일이 생기고 바로 질문 남기는 거라 내용이 두서없어요…
남자친구랑 저랑 말다툼 하다가 상대방이 오늘 끝까지 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밀치고 저는 넘어지고 일어났더니 더 밀치고
저는 또 힘에 밀려서 넘어지고 했어요 … 계속 끝까지 안좋게 가보자면서 ..
머리카락을 잡으며 아오 (욕설) 끝까지해봐?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저는 여자고.. 상대방은 남자에요… 그래서 제가 끝내자고 했더니 상대방은 그러면 더 안좋게 끝내고 싶냐고 협박을 해요 ..
저는 이미 너가 폭력적으로 대했으니 끝이다
밀친것도 폭력이고 때린거라고 더이상 볼것도 없이 끝이다 하니 ..더 안좋게 나오네요…
밀친것도 … 때린게 맞지요… 폭력 맞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의 행동은 폭행에 해당합니다. 밀치는 행위, 머리카락을 잡는 행위, 욕설, 협박 등은 모두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밀친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면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나아가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도 했으므로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