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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콰가56
호탕한콰가5621.02.08

2년임대차 계약 세입자가 6개월 살고 계약해지 요구하는 경우 들어줘야 하나요?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옥탑에 세를 주고 있습니다. 당초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설정한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계약 해지를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알아보겠다는 의사를 표한 뒤,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이때 6개월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나타난 경우, 저희는 반드시 6개월 계약을 해야하나요?

당초 2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들어왔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는데, 방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6개월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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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은이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주더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다면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가 없는한 임차인의 개인적 사유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6개월 임대차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하여 임대인이 그 사람과 6개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나타난 경우, 저희는 반드시 6개월 계약을 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차인은 2년 동안 임차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계약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임대차 계약에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6개월 이후의 합의해지를 해 줄 필요가 없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이미 합의 해지를 하기로 합의를 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합의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별도로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해지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6개월 임대차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강요의 부당함을 주장하시면서 현재 임차인의 해지요구에 불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