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정도 일한 알바 퇴직금 질문입니다
23년5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있는데
그만 둘때 받는 퇴직금은
그 달에 받는 월급과는 별개인가요?
월급이 130이라 치면 월급은 월급
퇴직금은 퇴직금 이렇게 따로 받는거죠 합산아니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월의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와 퇴직금이 합산되어 동일한 날에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의 금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퇴직금은 월급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고려하실 부분은 근로계약서상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월급과는 별개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