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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신뢰할수있는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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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도 일한 알바 퇴직금 질문입니다

23년5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있는데

그만 둘때 받는 퇴직금은

그 달에 받는 월급과는 별개인가요?

월급이 130이라 치면 월급은 월급

퇴직금은 퇴직금 이렇게 따로 받는거죠 합산아니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월의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와 퇴직금이 합산되어 동일한 날에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의 금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퇴직금은 월급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고려하실 부분은 근로계약서상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월급과는 별개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월급과 별개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과 퇴직금은 당연히 별개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 마지막 월급 + 3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