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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기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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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위 및 성적 취소에 관한 질문!

궁금한게 있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재학시절 부정행위가 발각된다고 할때,

그 성적이나 학위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다만, 학칙에 졸업생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종업자나 졸업예정자로서 란 단서가 붙어있는걸로 압니다.

졸업생이니 당연히 학칙에 따른 징계가 안될테고,..

그리고 졸업생이 졸업하고, 그걸로 대학원을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하면, 성적이나 학위를 취소하는게 법적안정성과 공공의 이익보다 적어서 잘 취소를 못한다는 판결이 많은데 이는 사실인가요?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창시절에 컨닝한 대학친구들이 많은데, 다 성적이나 학위 취소를 못하는겁니까?

게다가 증거가 없으면 자백만으로도 함부로 처벌을 못한다고 학사관리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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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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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졸업 후에도 재학 시절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해당 학생의 성적과 학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칙에 졸업생에 대한 성적/학위 취소 규정이 없더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을 정정하거나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대학 학사운영 안내'에서도 졸업생의 성적/학위 취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사회 진출 시 성적/학위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안정성 및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졸업생의 성적/학위 취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 및 교육부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합니다.

    따라서 자백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자백의 신빙성 및 일관성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